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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가 책임질 부분 없다" 부산지법 '리니지2M' 유저소송 1심 '기각'

2024년05월30일 13시40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대가를 받고 게임의 홍보를 하는 것을 숨기는 이른바 ‘뒷광고’ 논란으로 시작해 법정공방까지 이어진 엔씨소프트와 이용자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엔씨소프트가 1심 승소를 확정지었다. 

 

30일 부산지법 민사제8단독(부장판사 조현철)은 “원고(이용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소가 제기된지 약 2년 만으로 소송의 주요 원인이었던 뒷광고 논란 및 고의적인 확률형 아이템 구매 유도 행위로 인한 이용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법원이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것. 

 

이번 소송은 일부 스트리머들이 진행한 ‘리니지2M’ 방송이 발단이 됐다. 해당 스트리머들은 ‘리니지W’의 홍보를 위한 프로모션 계약을 진행했는데 방송 진행 도중 ‘리니지2M’의 방송을 진행하면서 “리니지2M 방송을 진행해도 (계약된) 방송 횟수로 인정 받았다”고 밝히며 곧장 뒷광고 논란으로 불거졌다. 당시 엔씨소프트가 ‘리니지2M’의 프로모션이 없음을 알리며 이용자들 간 공정한 경쟁을 약속했었던 만큼 정말로 비용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놓고 많은 의혹이 불거졌었다. 

 

또한 프로모션 계약 스트리머들이 게임 내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프로모션 비용 일부를 게임 내 아이템 구매에 쓰는 일종의 ‘자뻑마케팅’이라고 불리는 관행으로 게임사가 광고비로 유저의 승패에 개입하고 그 방송을 보는 시청자로 하여금 과금을 유도한다는 문제점이 함께 지적됐으며 엔씨소프트 역시 논란이 커지자 해명을 통해 “리니지W 프로모션 당시 리니지2M 게임을 자발적으로 방송해온 분들에 한해 최소한의 방송을 인정한 사실은 맞다. 리니지W 방송 조건으로 인해 기존 리니지2M 유저들이 즐겨보던 방송이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결국 ‘리니지2M’에 대한 프로모션에 대한 의혹 해결에 실패하며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당시 소송에 참여한 약 380여명의 유저들은 “이용자의 (프로모션 진행 여부 등)알권리 및 (자뻑마케팅으로 인한 결재 유도 등)이용자권익보호를 위해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며 집단소송전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승소와 별개로 이용자분들과 소송까지 진행된 점과 관련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용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게임 서비스 과정 전반에서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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