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 3배까지 징벌적 배상한다...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 대표발의 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록일 2025년01월01일 15시39분 트위터로 보내기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거짓 표기 등 게임사의 기망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하는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1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3 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는 한편, ▲게임사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게임사가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확률 미표시나 거짓 표시와 관련된 게임 이용자들의 손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고, 민법 등에 따라 게임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 해도 기존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코리아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 조작 및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거부 및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116억 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게임사의 기망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증책임을 게임사에 두도록 함으로써 게임 이용자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6 월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승수 의원은 21 대 국회에서도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게임 이용자 보호 강화에 앞장서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22 대 국회 에 서도 게임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게임산업 발전과 게임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일부 게임사의 기만행위와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게임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더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 ” 며 “ 많은 게임 이용자가 바라던 게임산업법이 이제라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행 ” 이라 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게임 이 용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 며 “아울러 게 임산업 내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가 정착되어 게임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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