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예고 만으로 처벌 가능, 국회 '공중협박죄' 본회의 통과... 게임업계 불안 없어질까

등록일 2025년02월28일 17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2023년 게임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원신 여름축제 테러 예고 사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 예고 행위를 엄벌하는 ‘공중협박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게임업계에 만연해지고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자에게 징역형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협박죄로 처벌하려고 해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범죄성립 여부 및 공소사실 특정, 피해자 범위 해석 등의 문제와 범행도구 구입 및 범행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살인예비 및 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또한 행위의 반복성이 없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처벌할 수 없었기에 사안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협박죄 등을 적용해 왔지만 이마저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려웠던 만큼 협박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 법적 조항의 필요성이 공론화 됐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문구가 추가돼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3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 폐기돼 22대 국회에서 재발의가 됐다.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죄 예고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상습범 가중처벌 및 미수범 처벌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로써 최근 게임업계에서도 불거지고 있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행위에도 철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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