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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 변호사, 이하 ‘협회’)’는 3월 20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행정의 효율성 및 사업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게임물의 내용 수정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등급 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대상 범위를 추가하여 확대하는 것이 이번 일부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의 내용이나 내용 구현과 밀접한 운영방식 등이 변경되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내용수정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오타 수정, 간단한 콘텐츠 변경 등의 경미한 수정사항의 경우 수정 전 사전신고가 가능하게 하였다.
더하여 현행법은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 이용가 등급 게임물에 한해서만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등의 민간 등급분류 기관에 등급분류업무를 위탁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일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물까지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여 ‘등급분류 민간 이양’의 법적 근거를 다졌다.
협회는 지난해 10월, 210,751명의 청구인이 참여하여 역대 최다 청구인 기록을 경신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면서,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가 게임물에 대한 사전검열로 작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에 대해 지적해 온 바 있다.
협회장이자 위 헌법소원의 청구인 대리인인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사업자의 내용수정신고 부담을 크게 덜면서 자체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게임위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 간 내용수정신고절차 편이성의 형평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하는 것이라 긍정적이라 본다”면서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한 부분도 등급분류제도의 위헌성을 줄이면서도 실시간 확인이 어려워 개변조 또는 사행적 영업과 결부될 우려가 있는 아케이드 게임물이나 사행성 모사류 게임은 예외로 한 것은 세심한 고민의 흔적”라는 의견을 남겼다.
반면 이 변호사는 “사행행위를 직접적으로 모사하지 않았더라도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가져와 사행성을 갖는 P2E류 게임이나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게임의 경우에도 민간 이양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결과가 되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점만이 과하게 반영되었거나 부작용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라는 보완 의견도 첨언했다.
또한 이철우 협회장은 “지난 19일 강유정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개정안도 기존 유저들이 게임을 더 즐겁게 향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든 사설서버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영리성 요건을 추가하거나 친고죄화 함으로써 무분별한 처벌의 가능성을 줄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라며, 이러한 개정안에 대한 환영의 입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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