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2025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제도' 시행... 포상금 월 최고 50만 원 지급

등록일 2025년03월26일 11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유통 및 불법 환전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제1회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를 25일(화) 위원회 등급분류회의실에서 시행했다.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경찰청,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2025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 박순기 서울특별시경찰청 풍속단속계장 ▲ 이경민 부산광역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 이상훈 부산광역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장 ▲ 윤방현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팀장  ▲ 윤정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디지털융합단 단장 등이다.(성명 가나다순)

신고 대상은 '불법게임물 제공 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 행위' 등이며 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 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충실성과 위법성 정도 등에 따라 월 최고 50만 원까지 책정되며 1인당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서태건 위원장은 "불법게임물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신고포상심사제도를 통해 불법게임물 유통과 환전 행위를 근절하고, 나아가 건전한 게임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태건 위원장은 "게임위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건강하고 올바른 게임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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