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진일보한 법안… 국회 통과 가능성 높아"

등록일 2025년09월29일 17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지난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조승래 의원이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이 29일 해당 전부개정안에 대해 분석 및 발제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29일 열린 세미나에는 법무법인 율촌 이용민 변호사, 황정훈 변호사, 최승우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해 달라진 조항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기존 게임법은 제정된 지 20여 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지속적인 일부 개정안 발의를 통해 개선해 왔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업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법'이라는 평이 존재해왔다. 특히나 게임법은 '바다이야기' 사태가 제정 계기였던 만큼 아케이드 게임의 규제 위주로 조항들이 구성돼 있고, 진흥보다는 규제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만큼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에 대해서는 빈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게임 산업계,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진흥에도 방점을 찍었다. 먼저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전담하는 한국게임진흥원(가칭)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이용자 보호에 보다 힘을 준 것은 물론, 법률 명칭을 '게임 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다소 포괄적이었던 '게임물'이라는 법률 용어도 '게임'으로 변경하는 방안까지 담겼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거리가 멀었던 게임의 등급 분류 관련해서도 개선점이 담겼다. 게임을 디지털 게임, 특정장소형 게임 등 두 가지로 구분하고, 디지털 게임의 심의는 민간으로 이양해 자격을 지닌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직접 하도록 했다. 게임위는 진흥원 하에서 아케이드 게임 등급 분류, 사행성 점검, 불법게임 유통 방지 등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이미 수년 전 폐지됐던 강제적 셧다운제의 흔적처럼 남아있던 온라인게임 게임시간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의 폐지, 전체 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폐지 등 불필요한 규제들도 대거 완화됐다.

 

이외에도 기존에 불법 핵 프로그램을 판매 및 배포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 조항에 더해 상습적으로 불법 핵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또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설치 명문화, e스포츠 종목 국제대회 채택 지원을 포함한 내용의 e스포츠진흥법, 문화비 소득 공제 대상에 게임 이용료를 포함시키는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동시 발의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016년 대한민국 게임포럼을 발족하는 등 게임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활동하며 10년 가까이 이번 개정안에 공을 들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29일) 열린 세미나에서 황정훈 변호사는 기존 게임위의 역할을 '특정 장소형 게임'에만 집중시켜 민간의 자율 등급 분류를 기본으로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영화, 음악처럼 게임 또한 핵심 한류 콘텐츠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율촌 측은 해당 법안을 주도한 여당이 과반수이고 중요하게 보는 법안인 만큼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봤다. 이제 개정안이 막 발의된 만큼 정확한 일정은 알 수 없고 일부 수정이 있을 수 있지만 주된 골자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임위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본회의를 거치면 공포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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