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vs 아이언메이스 항소심… 영업비밀 침해 범위 넓어졌지만 배상액은 줄어

등록일 2025년12월04일 15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서울고등법원은 4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영업비밀 침해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했으나 손해배상액은 1심보다 축소해 판결했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넥슨의 주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P3’ 관련 자료, 정보의 영업비밀성을 1심보다 폭넓게 인정했다. 외부로 반출된 데이터, 파일 등도 영업비밀로 특정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기간도 1심의 퇴사 후 2년에서 6개월 늘어난 2년 6개월로 확대했다.

 

영업비밀 인정 범위는 넓어졌으나 손해배상액은 1심의 85억 원에서 약 57억 6천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늘어난 영업비밀 보호 기간 동안의 실제 매출 규모 등 확보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 ‘P3’ 정보가 최종 개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반영해 기여도를 15%로 계산, 손해액을 57억 원대로 인정했다.

 

이는 1심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손해액 추정 규정을 원용한 것과 달리, 객관적 자료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상 피고들의 이익을 원고의 손해로 추정하는 규정을 원용해 산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넥슨이 이미 받아둔 가집행금 일부는 정산 과정에 따라 약 33억 5천만 원을 아이언메이스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 사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P3’와 ‘다크앤다커’의 표현 형식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보고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저작권 비침해 확인 주장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넥슨 측은 “재판부가 1심이 인정한 ‘P3’ 정보에 이어 ‘P3’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한 점에 대해 의미가 있다. 다만 손해배상액이 일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볼 예정이다”라며 “항소심에서 ‘P3’ 정보뿐 아니라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 범위가 확대된 점에 대해 수사기관(형사 관련)에서도 잘 감안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취재기사 기획/특집 게임정보

화제의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