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재앙 닥치나? 새로운 게임 규제 법안 등장

등록일 2013년01월09일 15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지난해 사회적인 문제로 거론되었던 ‘셧다운제’를 강화시키고 게임업계로부터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 징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일 발의 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셧다운제’의 강화와 추가 부담금 징수, 청소년의 게임이용 제한, 게임 아이템 거래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성부 권한 축소한다더니..더욱 늘어나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는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 등을 위해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설립해야 되며 해당 기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게임업계로부터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1%)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여성부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대해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밖에도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 내에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전담 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게임 중독자가 인터넷게임중독 치유를 이유로 장/단기 결석을 한 경우에는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수업연한의 단축 및 특례 등 취학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률안 내용 중 일부

청소년 게임이용 제한 더욱 확대 ‘청소년은 테스트 참여 불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우선 게임중독을 막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종합계획’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종합계획안 및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관한 추진실적의 분석 및 점검,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개발 및 측정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

게임 업계는 이용자의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거쳐 제작/배급하게 되며 구조적으로 게임중독을 유발시키는 인터넷 게임은 제작/배급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게임이 정식 출시 전 제한된 유저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게임을 개발하는 FGT, CBT, OBT 등의 테스트의 청소년 참여가 금지된다.

이밖에도 게임 아이템의 거래를 금지하고 청소년의 게임이용시간 내역을 보호자 및 담임교사에게 통보해야 되며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사용 시간제한 역시 현행 ‘셧다운제’ 보다 확대된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확대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어겼을 경우 형벌대신 과징금 제도를 도입, 관계기관으로부터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과는 별개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게임업계 충격, 법률안 통과되면 중소업체 부담 가속화
앞서 설명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이 될 경우에 조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이상의 규제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난 ‘지스타 2012’를 통해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이 밝힌 ‘셧다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와는 정 반대의 행보에 게임업계 관계자들 역시 실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네오위즈게임즈 윤상규 대표가 박 당선인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발탁되면서 게임 업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더욱 강화된 규제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게임 업계의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게임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에 이어 매출액 강제징수 등 정부가 게임 업계를 살리려는 것인지 고사시키려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이번 규제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업체들은 게임사업을 접거나 아예 해외를 기준으로 서비스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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