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포류 게임머니 끼워팔기, 스마트폰에서는 안된다

등록일 2010년11월13일 14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스마트폰용 고스톱, 포커 등 보드게임의 게임머니 충전이 엄격히 제한 될 전망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는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용 보드게임의 등급분류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 분류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12일 스마트폰용 포커·고스톱게임이 기존 웹보드 게임과 계정을 연동시키고 게임머니를 아바타와 묶어서 판매하는 방식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게임, 피망, 넷마블 등 게임포털 업체들이 아바타를 판매하며, 게임머니를 끼워서 파는 형태로 운영해 온 웹보드게임 방식의 게임머니 충전은 스마트폰에서는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게임머니를 충전·구매하지 않는 방식의 고포류 게임은 모두 허용된다. 도박성만 없다면 게임의 개발 및 서비스에 제한이 없는 셈이다.

현행법에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보드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포털들은 아바타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고스톱 및 포커류의 판돈인 게임머니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해 왔다.

게임위는 "온라인 웹보드게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의 사행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용 보드게임 운영에도 제한이 필요하다"며, "온라인과 달리 계정을 여러개 만들 수 있는 결제시스템을 이용해 한 달 금액제한을 훨씬 넘어서는 금액을 구매하는 사례들이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간접충전 방식의 한게임 포커 한 판의 판돈이 수백만원에 이르고 게임머니상을 통해 게임머니가 손쉽게 현금화되는 등 사실상 도박수단으로 쓰이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과연 이번 게임위의 스마트폰 규제가 온라인 웹보드 게임으로도 확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게임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아이폰용 한게임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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