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셧다운제 '합헌', 헌법이념과 공공의 가치 재확인"

등록일 2014년04월24일 18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여성가족부가 ‘ 24일, 보도 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문화연대와 게임업계가 각각 제기해 병합처리로 심리를 진행한 헌법소원(2011헌마659, 2011헌마683)에 대해 재판관 7(합헌) : 2(일부 각하, 일부 기각)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심야시간대만 그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의 사유를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과 스마트폰 등 과다 이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이념과 공공의 가치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향후 활동계획도 공개했다. 여성가족부는 “부모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인터넷게임 건전 도의 실질적인 효과가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하면서, 관계부처, 게임업계, 학부모, 관련 전문가 등 각계가 참여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인터넷게임 역기능 예방·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게임 산업이 청소년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선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어 3년여 간 끊임없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며 진통을 겪고 있는 제도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시키고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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