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불균형 심각, 모바일게임 수익 구조 문제 있다" 국회공청회 개최

등록일 2014년12월16일 17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국회의원 배재정, 문화연대가 주최하고 문화사회연구소가 주관하는 문화콘텐츠산업 유통 불공정행위 관련 국회 공청회가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게임, 영화, 출판 등 현행 콘텐츠 유통시스템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이동연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장서희 변호사, 강신규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긴대철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 이종임 고려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강사, 최현용 한국영화전략연구소 소장,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 연구소 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국회의원은 “문화 예술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도 있겠지만 산업 종사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싶었다. 오늘 자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불공정하고 왜곡되어 있는 유통시장을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결과를 토대로 2015년 관련 법안을 입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창작보다 자본이 우선되는 콘텐츠 수익구조 문제 있다


'문화콘텐츠 유통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 장서희 변호사는 현행 콘텐츠 산업이 장르를 불문하고 창작자와 서비스업자 간의 수익분배율 문제와 창작자와 유통 사업자의 협상력 차이에서 야기된 유통 관행상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퍼블리싱업체를 통해 카카오톡에 입점한 모바일게임의 수익분배 구조를 단순화 하면 구글플레이 기준으로 게임 매출의 30%가 구글플레이에 공제되며 나머지인 70%가운데 30%(전체 매출 21%)가 게임 플랫폼업체인 카카오에게 지급되고 있다. 앱 마켓 플래폼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한 49%가 게임 퍼블리셔에 지급되고 있으며 결국 게임 개발사의 최종 수익은 분배계약에 따라 퍼블리싱 수수료를 공제한 뒤 결정된다. 일반적인 수수료 비율은 6:4(퍼블리셔:개발사)로 개발사의 최종 수익은 전체 매출의 19.6%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개발사의 수익이 과도하게 낮은 이유로 유통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과 카카오 입점 일반화로 인해 수수료가 중복 지출 되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카카오 게임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소 개발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카카오 내의 크로스 프로모션을 진행하기 위해 흥행작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대형 퍼블리셔와의 계약을 체결하며 또 다른 중복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한 장 변호사는 마케팅 비중과 대형 퍼블리셔에 대한 의존도가 큰 현재 모바일게임 유통 시장에서 개발 능력만 갖고 게임개발을 하는 중소 개발사들이 경쟁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장 변호사는 특정 플랫폼이 유통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지배적 사업자의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해 창조적 다양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개발사보다 유통과 마케팅에 수익이 환원되는 지금의 유통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장 큰 유통 산업인 '게임' 사실상 넥슨 독주체제 전환, 문제점 해결해야"


'문화콘텐츠 유통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대안 찾기' 발제에 나선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문화 콘텐츠 산업이 장기적으로 안정감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통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가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은 200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성장의 주요한 역할을 했던 유통 구조, 유통 기업의 과다한 독점과 산업구조의 통제로 인해 거꾸로 문화콘텐츠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창작자들의 권리를 위축시키고 시장 불균형을 야기하는 현행 유통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게임산업이 규제로 인해 전반적으로 시장이 위축되었지만 여전히 강력한 문화 콘텐츠라고 설명했다. 현재 게임산업의 경우 2013년 매출액 약 10조 8,800억 원, 2014년 매출액 약 12조 1,028억 원으로 콘텐츠 산업 전체 수출액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교수는 현재의 게임산업이 과거 엔씨소프트, 넥슨, 한게임, 네오위즈, CJ 중심의 이른바 분할 된 '5대 기업' 중심의 게임시장에서 사실상 넥슨 독주체제로 전환됐다고 설명하며 현재 넥슨이 콘텐츠 제작 판매보다는 게임콘텐츠 유통에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막강한 자본에 의한 유통독점으로 인해 유통배급사와 개발사 사이의 갑을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한 이 교수는 게임 유통이 단일화 되면 다른 문화 콘텐츠 산업과 동일하게 개발사의 독점적 권리 제한 문제(퍼블리싱), 이익 분배의 문제, 게임 콘텐츠 업데이트 및 이벤트 문제, 게임 업데이트가 퍼블리셔를 통해 이뤄지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게임 유통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 유통사와 PC방 사이의 분쟁, 게임 서비스 요금 정책에 대한 개발사-퍼블리셔-이용자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문화콘텐츠 유통불공정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통제의 관념보다는 시장 정상화 및 균형화를 위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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