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인 바이러스' 오덕페이트, 공갈 및 부당이득죄 혐의로 구속

등록일 2017년01월16일 15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지난 2010년 tvN의 예능 방송 '화성인 바이러스'에서 '마법소녀 리리컬 나노하' 시리즈에 등장하는 '페이트 테스타로사'와 결혼했다고 주장하는 '화성인'으로 등장해 '오덕페이트'라는 별명과 유명세를 얻은 이모씨가 최근 구속됐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금일(16일) 이모씨를 공갈죄 및 부당이득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부터 자신의 SNS와 인터넷 카페 등에 자신의 캐릭터와 성행위하는 사진과 글 등을 일부러 올린 뒤 비난 댓글을 작성한 여성 50명을 모욕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해 합의금 명목으로 약 3천만 원 가량을 받아냈다.

이씨는 학생, 취업준비생 등 10~20대 초반의 여성만을 골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합의가 안되면 벌금형을 받고,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등 막대한 손실이 돌아갈 것"이라고 겁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을 뜯어낸 것.

이씨의 협박을 받을 여고생, 공무원시험 준비생 등 일부 여성들이 "전과자가 되면 신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씨의 협박에 겁을 먹고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씨가 안양과 의왕, 과천경찰서에 고소한 여성은 작년에만 260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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