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위메이드가 제기한 액토즈소프트의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미르의전설 1', '미르의 전설 2' 등 19건의 저작권에 대한 가압류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액토즈소프트는 예금채권 가압류로 통장이 잠긴 데 이어 IP 사업 권한도 압류당해 손발이 묶인 형국이다.
위메이드의 자회사 전기아이피는 6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최종 결론이 난 '미르의 전설2'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 관련 중재 결과에 따라 '미르의 전설2' 계약과 관련해 액토즈소프트, 란샤정보기술 유한회사, 셩취 게임즈 유한회사 등 3사에 2조 5602억 48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2017년 5월,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중재를 신청해 2020년 6월 최종 승소했다. 단심제로 진행되는 ICC에서는 3년에 걸친 중재 심판 끝에 위메이드 및 액토즈와 란샤 사이의 SLA가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열혈전기'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반환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전기아이피의 액토즈소프트에 대한 연이은 가압류 신청은 손해배상 절차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예금채권 670억원 가압류에 이어 이번 저작권 가압류에 대한 청구금액은 4000억원이다.
액토즈소프트가 가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손해배상금 전액을 공탁해야 하지만 배상액이 액토즈소프트의 자본금 1181억여원의 4배 이상인 4670억원에 달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4670억원이 끝이 아니라는 점도 액토즈소프트에 암운을 드리우는 부분. 가압류 결정문을 살펴보면 이번 4000억원의 저작권 가압류도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라고 명시되어 있다.
액토즈소프트에서는 주중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으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배상금 지불 없이 가압류가 해소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가압류는 신청인의 주장과 소명자료만으로 결정되지만, 가압류 이의 재판은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어 반박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법원에서 제대로 판결을 받아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이 액토즈소프트의 주장.
그와 함께 액토즈소프트는 전기아이피의 연이은 가압류 신청을 '가압류 남발'로 규정하고 강력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제시한 손해액이 근거가 없고, 관계없는 게임들을 포함시켜 액수를 부풀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전기아이피가 근거 없는 가압류를 남발하고 있으며, 해당 가압류 결정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위메이드가 충분한 입증 없이도 상대적으로 쉽게 인용되는 가압류 제도를 남발, 악용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 결정을 통해 액토즈의 재정을 동결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통해 액토즈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메이드가 연이은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은 공동저작권자로서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것으로, 액토즈는 위메이드 측의 부당한 처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전해왔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역시 수년간 기다렸지만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은 액토즈소프트와의 대화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법원에서 결론을 내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액토즈의 변명이 모두 허위지만 굳이 반박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우리는 법원의 판결로 이야기할 것"이라며 "우리 IP를 되찾아 올 것이고, 불법적인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끝까지 받아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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