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위원회)는 11월 10일(목)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현안들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 역시 발표됐다.
4개 분야 13개 세부실천과제 담은,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 발표
위원회는 최근 등급분류 게임물을 둘러싼 각종 논란들이 이용자와의 소통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게임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에는 ① 게임이용자 상시소통 채널 구축 ②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 강화 ③ 직권등급재분류 모니터링 및 위원회 전문성 강화 ④ 민원 서비스 개선 등 4개 분야에 13개 세부실천 과제를 담았다.
게임이용자들과 상시소통 할 수 있는 채널 구축
먼저 위원회는 분기 별로 ‘게임이용자와 대화!'를 정례화하여 게임이용자들과 위원회 간 직접 소통을 추진하고,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임이용자들의 정책제안 코너를 신설한다. 특히 올해 안에 ‘게임이용자 소통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다. 또한 게임커뮤니티 및 인터넷방송 운영진 등을 대상으로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게임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연령등급별 영상 및 이미지 사례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등급분류 기준에 대한 이용자들의 궁금증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한다.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 강화
위원회는 게임이용자들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적극 반영해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과거 정보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회의록을 공개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등급분류,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를 위해 회의록 공개방식, 시기, 절차 등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에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또한, 직권등급재분류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게임제작사·개발사뿐만 아니라 외부 게임전문가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게임이용자 대상 모의등급분류체험 프로그램을 개최(연 2회)함으로써 등급분류 기준·방법·절차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직권등급재분류 모니터링 및 위원회 전문성 강화
위원회는 최근 위원회 전문성에 대한 지적을 반영해 직권등급재분류 절차에서 전문성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3명인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확대하고, 외부 게임전문가 2명을 추가위촉할 예정이다. 또한 직권등급재분류 대상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현재 연령등급경계 게임물 등에 대해 2차례 내외로 교차 모니터링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최대 3회로 확대하고, 모니터링보고서를 세분화하여 모니터링 업무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필요시 모니터링 분석 결과에 대해 외부 게임전문가 자문을 받는 심층모니터링을 추가로 활용해 직권등급재분류 게임물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단 채용시 게임학과 졸업·게임업계 경력 등을 우대함으로써 전문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내부 직원교육 강화 등을 통해 위원회 내 게임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한다.
민원서비스 개선
위원회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민원실 및 출입문 부착안내문을 개선하고, 민원인들이 위원회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전직원 대상 민원응대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민원응대 우수자에 대한 포상 및 고객만족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된 게임물에 대한 위원회 입장 설명
한편 위원회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게임물들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설명한다. 최근 등급상향이 이루어진 게임물의 경우, 제작사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시 ▲성적행위, ▲외설적/성적인 주제 또는 표현, ▲노출 또는 자극적인 의상에 관한 내용이 게임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함으로써 15세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게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여성 캐릭터의 주요부위에 대한 신체적 노출과 성행위를 암시하는 음성 등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위원회는 등급분류규정 제8조(선정성 기준) 제4호 가, 나, 다, 바목을 근거로 해당 게임물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상향 대상통보에 대해 수용의견을 밝혔으며, 향후 제작사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위원회는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바다신2 등급분류 논란에 대해서는 위원회 담당자는 “바다신2는 바다이야기와 콘셉트(바다배경) 및 그래픽은 유사하지만,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바다이야기와 달리 바다신2는 이용자 능력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며, 시간당 투입금액 제한 등 게임산업법 등을 준수했다”며 “불법 개·변조 등을 통해 해당 게임물이 사행적으로 유통될 경우, 현장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국민감사청구와 관련해 게임물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가 실시될 경우,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감사를 받을 예정이라 밝혔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태동기에서 성장기까지는 게임회사가 산업의 중심이었다면, 게임산업의 성숙기에 접어든 지금은 게임이용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게임이용자분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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