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이어져 온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해 대법원이 원고에 대해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리니지3’ 전 개발실장 박모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모 씨와 강모 씨 등 전 개발팀원에게도 벌금 700~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게임업계의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해 첫 징역형이 결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관련 자료(리니지3)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엔씨소프트의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투입됐으며, 박모씨가 유출한 해당 자료를 경쟁사가 활용할 경우 개발기간 단축 및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해당 자료를 엔씨소프트의 영업비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과거 '리니지3' 개발에 참여한 박모 실장 등 4명은 지난 2007년 B사로 이직하면서 '리니지3'의 개발 자료를 빼돌려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7명 중 5명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는 다시 1명을 제외한 박모씨 외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으며 대법원이 오늘(16일), 영업비밀 유출과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기소됐던 전 엔씨소프트 직원 개발실장 박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확정한 것.
이번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리니지3의 기술 유출과 관련한 형사 소송은 일단락 됐으나 박모 실장 등이 블루홀스튜디오에 입사하면서 엔씨소프트와 블루홀스튜디오 간에 발생한 민사소송은 아직 3심 판결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엔씨소프트는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지난 2008년 전 개발자 11명과 국내 B개발사를 상대로 6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20억원 배상 판결을 내려졌으나 2심에서는 "B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IT업계에서 영업비밀 유출은 기업의 생사가 걸린 중요한 일”이라면서 “이번 대법원 유죄판결은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따라 퇴사 및 이직이 빈번한 게임업계의 특성상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는 확실한 선례가 되었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리니지3'를 둘러싼 엔씨소프트와 B사의 법적공방은 엔씨소프트가 B사의 북미 지사를 상대로 이 회사 게임의 북미/유럽 론칭과 기타 서비스 금지, 영업 비밀 정보 반환 등을 기조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며 국제적으로 번진 상황이다.
과연 이번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엔씨소프트와 B사의 민사소송 및 북미에서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