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진행된 전체회의를 통해 VOD 서비스를 중단한 ‘트위치’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4억 3500만 원 및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2022년 10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비교, 식별 기술적 조치 현장점검’을 진행했고 2023년 8월부터는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1080P->720P, 2022년 9월 30일) 및 VOD 서비스 중단(2022년 12월 13일) 행위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조사 중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관련해 망사용료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트위치는 ISP와의 계약 상 비밀유지 의무 등을 이유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올해 1월까지 트위치의 서비스 중단 등의 행위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VOD 서비스를 중단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며,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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