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의 e스포츠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블리자드와 양대 케이블 게임방송사간의 기나긴 법정 공방이 드디어 시작됐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의 심리로 저작권침해중지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에 관련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열린 첫 공판에는 원고측인 블리자드와 그래텍의 공동 변호인과 MBC게임의 변호인이 각각 참석,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는 한편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해당 사안이 양측의 합의와 조정을 통해 끝날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블리자드 측은 "제고할 수 있다"고 밝힌 반면 MBC게임측은 "게임 지적재산권 관련 첫 사례인 만큼 게임물의 e스포츠 사용 범위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받고 싶다"고 언급했다. 법정에서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MBC게임 측은 "우리측의 프로그램 중 무엇이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명확하게 적시할 필요가 있다"며 "같은 건으로 피소된 온게임넷과 함께 재판을 받고 싶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재판부 측은 이를 수용해 향후 MBC게임과 온게임넷을 공동 피고로 심리와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미국에서 이와 같은 게임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원고인 블리자드 측에 문의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011년 1월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블리자드가 온게임넷을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은 MBC 게임 측의 건의로 함께 묶어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