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주 넥슨과 엔씨소프트의 기업결합을 승인함에 따라 향후 두 기업의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넥슨은 지난 10월, 엔씨소프트의 지분 0.4%(88,806주)를 추가 취득했다고 공시했고 엔씨소프트의 보유 지분 합계가 15%를 초과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다.
주식 추가 매입과 관련해 당시 넥슨측은 "엔씨소프트 주식이 저평가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투자 목적의 매입"이라고 밝혔지만 "단순 투자 목적이라는 공시내용이 지켜지는지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힌 엔씨소프트의 발언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일찌감치 "넥슨이 엔씨 경영에 개입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지난 11월 18일에 진행된 '지스타 프리미어' 행사를 통해 직접 "넥슨의 단순 투자목적이라는 해명대로 그 후 추가 움직임은 없다"며 "우리는 좋은 게임을 만든다는 본연의 업무를 지속해나갈 뿐"이라고 밝히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적대적 M&A를 위한 넥슨의 투자'라는 의견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승인은 넥슨이 독점 등 반경쟁 요인이 적다고 판단한데서 비롯된다. 단순투자 목적이라는 넥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지배구조, 즉 경영권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조사에 들어가게 되고 회사의 기업결합이 독과점을 유발해 경쟁을 제한하거나 또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인 경우 주식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넥슨은 이번 기업승인과 관련해 말을 아꼈다. 넥슨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결과를 존중한다. 일각에서 기업 승인과 관련된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단순투자 목적일 뿐 지분 추가 매입, 경영권 변동 등과 같은 향후 계획은 현재로서는 계획에 없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도 "단순투자 목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공정위 기업결합신고를 접수했고 추가 지분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재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공정위 의견과 상관없이)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좋은 게임 서비스 등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력 경영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두 기업의 결합에 관련해 공정위의 결과가 나온 직후인 8일(월) 오전 11시 현재 엔씨소프트의 주가는 전날 보다 1.17% 상승한 17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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