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혐의,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경찰 소환

등록일 2014년12월10일 10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 유포 방조'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가 12월 10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석우 대표는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카카오 공동대표 시절 '카카오그룹' 서비스를 통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유포되는 것을 막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그룹 SNS 서비스로 폐쇄적인 채팅방을 통해 멤버들끼리 사진, 영상 등을 공유할 수 있다.

아청법 제17조에서는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어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업체 대표를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경찰은 최근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대량으로 공유한 혐의로 전모(20세)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다음카카오 측은 이석우 공동대표 소환 조사건에 대해 "카카오그룹 서비스의 비공개 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실무자 조사를 지난 8월부터 3차례 받았다"며 "이석우 대표는 11월 중순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받았고,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회사의 대표로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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