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오늘(28일)로 예정되어 있던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디아블로3' 심의결과를 중단시키면서 게임위의 중단 사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중단은 지난 16일 있었던 등급보류 결정과는 다르다. 게임위는 16일, 블리자드 측이 심의신청과 함께 제출한 게임설명서에 화폐경매장 내용이 설명되어 있었으나, '디아블로3' 빌드에는 해당 기능이 빠져있어 등급보류를 한 바 있다.
게임위는 업체 측이 제공한 설명서와 빌드를 기반으로 게임의 등급을 결정하게 되는데, 업체가 제공한 두 개가 다를경우 규정상 심의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블리자드는 설명서와 빌드가 일치해야한다는 게임위 측의 요구에 화폐경매장 내용을 삭제한 설명서 및 빌드를 23일 제출했다. 하지만 블리자드가 기본적으로 전세계 공통버전을 동시에 서비스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향후 화폐경매장 콘텐츠가 삽입된 버전을 추가 심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심의 중단에 대해 '디아블로3'가 등급거부 받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과거 게임위는 캡콤의 '데드라이징'과 '모탈컴뱃'을 등급거부 판정을 내린 바 있지만, 당시 두 게임은 사실성에 바탕을 둔 잔혹한 표현, 무의미한 폭력, 선혈 및 장기 노출 등의 사유가 있었다.
'디아블로3'도 화폐경매장에 대해 상의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 게임쇼 등을 통해 공개된 버전, 각종 매체를 통해 알려진 영상 등을 보면 등급거부를 내릴만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게임위의 이번 심의 중단은 게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닌 심의에 대해 보다 신중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코리아 측이 23일 제출한 추가 자료 역시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요청 역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게임위가 '디아블로3'에 대해 추가 자료요청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빠르면 주중에 최종 결정을 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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