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안 발의… 게임산업 대표 규제 법안 '셧다운제' 폐지될까

등록일 2021년06월29일 14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최근 정치권에서 게임업계의 대표적인 규제 법안인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된 이후 꾸준히 실효성 논란이 있어왔던 대표적인 게임업계 규제 법안이 폐지 또는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성장기 청소년의 수면시간을 보장하고 게임 과몰입 또는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을 앞세우기만 했을 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논란이 시행 직후부터 꾸준히 있어 왔다.

 

특히 그 대상이 온라인 게임에만 한정되어 있어 이를 피해 타 국가의 콘텐츠 및 게임을 즐기는 소위 '사이버 망명'이 성행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부모의 아이디와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이러한 '강제적 셧다운제'를 회피하는 등 실효성이 없고 한계가 명확한 법안으로 인식되어 왔다.

 

더불어 게임업계에서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흐름이 빠르게 옮겨지면서 PC 온라인 게임만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 셧다운제'는 그 효능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제적 셧다운제'의 시행 이유 중 하나였던 청소년의 수면시간 보장과 관련해, 한성대 조문석 교수가 주관하여 한성대 산학협력단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공동 조사 및 연구한 '2020 게임이용자 패널연구(1차)'에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 수면 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게임 이용 시간이 아닌 학습 시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패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 제한 제도(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 및 2019년 예비조사 결과에서도 수면 시간은 게임 이용 시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동 및 청소년의 학습 시간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도출되었다.

 

더불어 게임 이용 시간 증가가 수면 시간 감소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수면 시간 감소는 오히려 학습 시간 증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심지어 등교하지 않는 날에도 게임 이용 시간과 수면 시간 사이의 유의미한 결과는 도출할 수 없었다.

 



 

전용기 의원 등 정치권 '셧다운제' 폐지 또는 개정 움직임

이렇듯 '셧다운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정책 방향성의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등 의원 12명은 지난 25일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 의원에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과 이상헌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이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심야 시간에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조항(제26조, 제59조제5호)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다.

 

전용기 의원 등 12인은 해당 법안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용 방법 및 시간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운영 중인 만큼 이중 규제 문제가 발생한다고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법률의 체계 정합성과 관련해, '청소년 보호법'상 직접 규정하고 있는 유해 약물과 유해 매체는 완전 금지 유형이지만 게임의 경우 이용 시간만을 제한하는 제한적 금지 유형이므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도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게임에 과몰입 또는 중독 되는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함에도 근본적인 처방 없이 단순하고 일괄적으로 심야 시간의 인터넷 게임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문화 콘텐츠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에 따른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부모의 교육권, 사업자의 평등권 등 헌법 상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강훈식 의원은 규제 완화에 방점, 허은아 의원도 개정안 발의 예고

이 외에도 오늘(29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10인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 발의의 이유는 전용기 의원과 그 골자를 같이 하나, 세부적인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다.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청소년과 친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율적으로 가정에서 청소년 보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는 등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이번주 내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앞서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허 의원은 지난 24일, '코로나19' 이후 게임을 통해 또다른 세상과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있고, '페이커' 이상혁 선수 등 세계적인 e스포츠 선수들이 배출되며, 게임 산업의 매출액 규모가 2022년 2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현재 상황을 짚으며 '강제적 셧다운제'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9년에는 여성가족부가 PC 온라인게임에만 적용되고 있던 '셧다운제'의 적용 범위를 모바일 및 콘솔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당시 여성가족부 측은 학부모, 게임업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셧다운제' 적용 게임의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적용 범위를 2년 마다 발표해, 2021년 올해 고시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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