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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게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환불 고객 대응 수단 마련해야

2024년02월26일 14시40분
게임포커스 김성렬 기자 (azoth@gamefocus.co.kr)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는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표된 게임이용자 권익보호 대책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민생 토론회에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명시 ▲게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유료 아이템에 대한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 추진 ▲해외 게임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 도입 ▲게임 이용자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 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에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확률 조작, 확률 정보 미공개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게임 사업자가 게임물 내에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의무 표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게임 서비스 종료 후 정당한 환불 요청권 행사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소위 '먹튀'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유료 아이템 환불 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 였던 확률 정보 조작 등이 개선되고,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 인하여 정당 하게 환불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게임이용자들의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공정위의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공정위는 이를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및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기 위해 3월 중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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