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법원의 영업비밀 침해 인정은 큰 의미", 아이언메이스 "법원 판단 존중"... 양사 공식입장 밝혀

등록일 2025년02월17일 17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다크앤다커’의 서비스와 관련해 법적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아이언메이스가 1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1심 판결선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법원은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다크앤다커’ 서비스와 관련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서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넥슨의 프로젝트 정보를 유출하면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관련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1심 법원이 넥슨이 개발중이었던 ‘프로젝트P3’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가 유사성이 없는 서로 다른 창작물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개발빌드로 보이는 2021년 6월 30자 ‘프로젝트P3’의 핵심 구성 요소가 ▲그 자체로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특정 유형이나 장르의 게임물을 개발, 제작하는데 있어서 전형적으로 포함되는 구성요소들에 해당하거나 ▲2021. 6. 30.자 P3 게임에 구현되어 있다고 볼 수 없거나 ▲구현되어 있더라도 다크 앤 다커 게임에서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했다.

 

이어 넥슨 코리아 측에서 기획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문서가 다른 게임물의 이미지나 그러한 이미지와 관련된 간단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자체로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지 알기 어렵고, 게임을 구성하는 개별 구성 요소들이 대부분 선행 게임들에 이미 존재하던 것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변형에 해당되며 프로젝트 개발 당시 이미 ‘타르코프’와 같은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의 게임이 유행하고 있었기에 어떤 개발사던 게임의 특징적인 구성요소나 장르적인 구성 요소를 배열, 조합해 게임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결문의 내용을 설명했다. 즉, 넥슨이 주장하는 프로젝트 P3 개발 당시의 기획자료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

 

아이언메이스측은 “'다크 앤 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순수 창작물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우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및 창작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와 관련한 법리 검토를 거쳐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공식 입장을 냈다.

 

한편, 아이언메이스 측의 주장과 관련해 넥슨 역시 공식 입장을 내며 대응에 나섰다. 법원으로부터 순수 창작물에 대한 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행위를 인정한 점에 무게를 두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넥슨 측은 “재판부는 넥슨의 ‘프로젝트 P3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최모 씨, 박모 씨가 부정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프로젝트P3 영업비밀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만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며 “피고회사 아이언메이스 역시 P3 영업비밀 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전 프로젝트P3 팀원을 고용하여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게임의 영업비밀 정보를 취득한만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고 손해 배상 청구액 85억 원을 전액 인정한 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했다.

 

특히 피고 최모 씨와 박모 씨가 P3 팀원들에게 전직을 제안하고 10명이 회사로 이직한 점 ▲다크 앤 다커에 프로젝트P3 영업비밀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요서 및 그 조합과 실질적으로 동일, 유사한 구성요소 및 조합이 포함된 선행 게임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다크 앤 다커 개발 초기에 수반되어야 되는 기획 단계가 생략된 채 서버 시스템 구축에 나아간 것이 이례적인 점 ▲ 프로젝트P3 개발 상시의 횃불, 도어 에셋에 대한 수정사항이 다크 앤 다커 에셋에도 그대로 적용된 점 ▲피고가 제출한 다크 앤 다커 독자 근거에 개발 초기 단계에서 다루어져야 할 기획 과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 최모 씨 박모씨 및 전 프로젝트P3 팀원들이 게임의 영업비밀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이익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함에 따른 부당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긍정적으로 판단한 법원의 판례를 설명했다.

 

1심 재판인 만큼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양사 모두 최종심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있고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피해가 인정된 만큼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형사사건도 진행중인데 현재 아이언메이스가 영업비밀 부정사용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됐으며 최모 씨와 현모 씨, 이모 씨 등이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으로 송치돼 수사가 진행중이다. 결국 저작권법 위반은 형사 사건에서 한번 더 다뤄지게 될 것으로 보이며 1심의 판결결과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형사사건과 관련해 넥슨 관계자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예측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란다. 단, 이번 판결에서 최OO, 박OO,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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