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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카도가 표절했다" 킹닷컴 표절 소송 승소, 게임디자인 저작권 최초 인정

2015년10월31일 13시55분
게임포커스 문재희 기자 (gmoss@gamefocus.co.kr)

킹닷컴(이하 킹)이 지난 2014년부터 지속된 이 국내 게임사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이하 아보카도)와의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킹의 저작권을 인정하며 국내 최초의 모바일게임 저작권 소송에서 게임의 규칙과 디자인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사례가 탄생한 것.

서울중앙지방법원(제12민사부)은 30일 아보카도의 모바일 퍼즐게임 '포레스트 매니아'가 킹의 '팜 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음을 인정, 아보카도에 '포레스트 매니아'의 도메인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킹에 11억 6,811만원의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아보카도는 올해 4월 1일부터 '포레스트 매니아'의 서비스 중단 날까지 킹 측에 매 월 8,34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의 90%를 부담하라고 지시했다.

킹의 최고 법률 책임자(Chief Legal Officer)인 롭 밀러(Rob Miller)는 “이번 소송에서 표절 게임의 서비스 중단 및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이 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킹은 게임 업계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창의적인 게임 개발 환경을 지향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타 게임 개발사가 불법적인 행위로 킹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성과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에 대항하여,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은 '아이디어' 혹은 게임의 '규칙'이 저작권으로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다. 그 동안 게임의 소스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닌 이상 실질적인 유사성을 입증하기 힘들었으나 이번 판례를 통해 뒤집어진 셈이다. 특히 퍼즐 장르에서 나타나는 규칙의 유사성은 장르의 특성이라고 암묵적으로 용인되었던 상황에서 킹의 승소는 의미가 크다.

현재 킹은 추가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나 이번 판결 결과가 향후 게임 업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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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고 넘어지면 다 걸리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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