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게임사 관리, 감독 강화한다... 문체부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기준 입법예고

등록일 2025년04월25일 14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4월 24일부터 6월 4일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게임이용자들이 언어장벽 없이 해외 게임사의 연락을 취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의 연구용역 및 국내외 게임사들이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인기 게임물을 배급·유통하는 게임사는 포함되도록 할 것 ▲국내대리인 지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능한 규모의 게임사일 것 ▲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관련 타 입법례의 대상 기준에 준할 것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됐다.

 

국내대리인 제도 대상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자다.

 

여기서 말하는 게임배급업은 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 포함)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 및 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자(게임산업법 제2조 제5호 근거) 이며 게임제공업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게임산업법 제2조 제6호)를 말한다.

 

국내에서 게임물 유통, 배급 또는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국내 이용자를 위한 편의제공(로컬라이징, 결제수단, 지역락 등)을 했는지, 게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 지사를 설립했는지의 요소를 다각도로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단, 구글과 애플 등과 같이 같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와 중개계약을 맺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게임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게임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한 자의 경우 마찬가지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된다. 여기서 사고와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의 판단 여부는 언론 보도, 국회 지적,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법안을 회피하기 위해 일련의 서버를 외국에 두고 유사명칭의 한국 법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 신고,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한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미 상당수 이용자를 확보했고, 국내에 게임물 관련 광고를 시행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한국에 별개의 법인을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이 게임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경우로 판단해 국내대리인 제도 대상자가 되게 된다.

 

국내대리인은 게임산업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문체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요구한 사항을 보고해야 되며 제33조에 따른 게임물 표시의무(상호, 등급, 게임물 내용 정보) 및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시행령 19조의2제1항)을 해당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선전물에 표시되어야 된다.

 


 

또한 국내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되고 ▲자연인인 경우 국적이 한국인이 아니어도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하나 또는 복수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하나의 국내 대리인이 복수의 해외사업자를 대리할 수 있으며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게임배급, 제공업자가 자신이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거나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을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복수의 국내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지정된 국내대리인 모두에 대한 관련 정보를 약관을 통해 공개해야 되며 대리인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약관을 바로 수정해야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 확립, 게임이용자 보호 강화, 국내 게임사와의 역차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정 대상인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준수하고 해당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대다수의 국내 게임사들은 입법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처를 주문했다.

 

익명의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인 소비자들의 피해는 이미 지사를 설립할 정도로 규모가 큰 게임사들 보다는 소리 소문 없이 게임을 내고 사라지는 이른바 ‘한탕’을 하고 사라지는 중소형 게임사들에게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피해가 발생하고 게임사가 사라지면 법안의 실효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법망을 회피하거나 이용하려는 편법이나 꼼수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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