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이용자협회 "불법 성인게임, 마켓 삭제 후 게임과 회사 명 변경 후 재업로드 불법 행위 심각하다"

등록일 2026년01월09일 16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 이하 ‘협회’)는 9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지난달 23일 불법 게임물 신고를 진행하여 즉시 삭제되었던 '여신의 여명' 게임이 게임사와 게임 명을 변경하여 그대로 다시 ‘15세 이용가’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제공되고 있어 즉각 조치를 요청하는 추가 불법 게임물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유사성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음에도 ‘15세 이용가’로 제공되는 등 게임산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삭제된 게임 ‘여신의 여명’이 삭제 직후 ‘여신 서광’이라는 이름으로 재출시되어 여전히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보았다.

 


 


 

협회는 신고서에서 "해당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등급분류규정에서 정한 등급분류 기준에 명백히 위배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등급분류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등급구분과 관련한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삭제된 게임이 곧바로 이름만 바꿔 올라오는 것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급분류신청’에도 해당하여 위법성이 더욱 가중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여신의 여명’신고와 같이 ‘여신 서광’이 성기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유사성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 15세 이용가의 기준인 "간접적이고 제한된" 선정적 내용의 범위를 명백히 초과하고 있음을 되짚었다.

 

따라서 협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산업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여신 서광' 게임에 대한 현재의 15세 이용가 등급분류 결정을 즉시 취소하고, 등급분류 취소 후 해당 게임물의 실제 내용을 정확히 심사하여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재분류하거나 등급분류를 거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재차 등급분류 취소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게임물의 유통을 즉시 중단하도록 통보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신고는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를 둘러싼 청소년 보호와 자체등급분류위주의 등급분류권한 민간이양 등 표현의 자유 간의 균형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한편, 해외 게임사들이 업로더와 게임명을 변경하여 재출시하는 이른바 ‘택갈이’방식으로 국내법상 제재를 무시하고 있는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협회장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이번 ‘여신 서광’사례는 거짓으로 설문에 응하여 허위 등급을 받는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악용 사례이면서도, 국내법상 조치가 국내 게임사에 비해 해외 게임사에 제대로 비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모니터링 인력의 전문성과 숫자 부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책임 해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반복되는 문제”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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