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액토즈소프트(www.actoz.com, CEO 구오하이빈)가 위메이드와의 미르의전설 저작권 분쟁과 관련해 30일 회사의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성명서를 통해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의 위법적인 단독수권 행위에 대해 절대로 동의할 수 없으며 위메이드의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한 성의 없는 ‘협의’ 방식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위메이드가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고 있음을 한국과 중국의 (게임)업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의 위법적인 단독수권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액토즈소프트의 공식 성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르의 전설2’의 저작권 권리행사에 대하여, 중국 상하이지적재산권법원과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 모두 판결을 통해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위메이드가 주장하고 있는 소위 ‘협의’는 변명에 불과하고 실제로 일방적인 통보이며 전원이 합의되었다는 사실도 없고 액토즈소프트와 합의를 진행하려는 성의도 없었다. 때문에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의 어떠한 단독수권행위에 대해서도 승인을 하지 않는다.
2.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의 저작권자 신분으로 단독수권을 진행하는 행위는 한중 양국의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그것이 위법행위임은 이미 한중 양국의 법원 판결로 명확히 확인된바 있다. 위메이드는 단독으로 수권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허위홍보에 불과하며 액토즈소프트는 한중 양국의 게임업계가 이에 오도되거나 기만되지 않기를 정중하게 알려드리고자 한다.
3. 2001년부터 시작한 10여년 간, ‘미르의 전설2’ IP는 액토즈소프트가 주도적으로 경영하여 왔으며 그로 인해 취득한 큰 성과도 널리 알려져 있다. ‘미르의 전설2’를 둘러싼 어떠한 경영과 협력도 액토즈소프트와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진행해서는 안되고 또 진행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 관련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업계 파트너들을 환영하며 모든 협력은 법률과 기존 권리 시스템 내에서 합법적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
4. 위메이드에서 이미 진행한 단독수권행위에 대하여, 액토즈소프트는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자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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