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로프가 서비스하는 게임 '군주 온라인'에서 운영자가 게임에 개입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은 모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올라오는 게임머니의 양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실제로 게임포커스가 해당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살펴본 결과, 2월 3일과 4일 주말 동안에만 약 718조에 해당하는 게임머니가 매물로 등록되어 있었다.
게임 유저들은 이처럼 많은 양의 게임머니가 게임 내에서 풀리는 것이 시스템 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 게임머니를 불법적으로 복사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 '군주 온라인'은 유저들 간의 상거래를 중심으로 경제 활동을 구현한 게임으로, 게임머니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경제 활동으로 한정되어 있다. 여기에 유저들이 얻는 게임머니 대부분도 게임 내 도박 등의 사행성 시스템에 소모되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게임머니가 대량으로 유통되는 것과 관련해 유저들의 의심은 점차 커져가고 있다.
유저들은 특히 '군주 온라인'에서는 지난 16년 6월 이미 게임 운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 게임머니를 제작, 이를 판매하다 적발되어 징계를 받았던 적이 있으며,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게임머니가 유통되는 문제가 몇 년 전부터 발생하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게임 운영자가 불법 게임머니를 복사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지 않고 있는 것.
논란이 계속되자, '군주 온라인'의 운영팀은 5일 '군주 온라인'의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현재 불법 게임머니에 대한 원인 분석을 진행 중이며 현재 불법머니 구매자 및 판매자를 지속적으로 제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유저들은 게임 내 아이템 및 게임머니에 대한 현금 거래가 게임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깨트릴 만큼 치명적인 문제임에도 그동안 문제를 방치하고 있었다는 점을 통해 벨로프가 의도적으로 해당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게임포커스가 보도한 '대항해시대 온라인'의 운영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에 이어 '군주 온라인'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게임 내 운영자들의 권한 남용 등에 대한 감시 문제가 본격적으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