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 WHO 집행위원회 회의 참석... '게임장애' 질병 코드 등재 반대 의견 전달 예정

등록일 2019년01월17일 1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오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제144회 집행위원회 회의에 정부 공동 방문단 자격으로 참석, '국제질병분류(ICD)'의 11차 개정판인 'ICD-11'에 등재가 예고된 '게임 장애' 질병 코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한다.

 



 

WHO는 지난 해 6월 국제질병사인분류(ICD)의 개정판인 'ICD-11'에 '게임 장애(Gaming disorder)'를 추가하고, 게임에 의존 또는 과몰입 하는 일명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발표했다. 이러한 WHO의 'ICD-11' 질병 코드 등재와 관련해 국내를 비롯해 해외 게임 업계에서는 성급한 결정이라며 반발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게임 장애'라는 개념은 학술적으로 그 기준이 모호하며 아직 명확한 진단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은 점, 게임에 몰입하거나 의존하는 것이 온전히 게임 때문만이 아니라 가정사 등 개인이 처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생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게임업계와 의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해당 소식이 전해진 후, 국내의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학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등 협단체는 물론이고 미국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 ESA) 등 세계 각지의 게임업계는 성명서를 내며 WHO의 결정을 규탄했다. 하지만 세계보건총회가 오는 5월 개최될 예정이기에, 사실상 '게임 장애'가 질병으로 분류되기까지 약 4개월 가량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오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WHO의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국내 게임업계를 대표해, '게임 장애' 질병 코드 등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내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성명서를 통해 밝힌 기조와 같다.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만큼 'ICD-11' 질병 코드 등재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이며, 게임이라는 문화 콘텐츠 산업이 갖는 위상도 적극 어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ICD-11'이 세계보건총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그 효력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휘된다. 특히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또한 WHO의 질병 코드 분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개정안 적용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국내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토대로 보건의료 현상에 대한 통계 작성, 질병 및 기타 보건문제 분류를 하고 있다. 'KCD'는 WHO의 'ICD'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WHO의 개정판인 'ICD-11'의 영향을 받아 개정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로 'KCD'가 처음 제정된 이래 꾸준히 WHO의 개정판에 맞춰 'KCD' 또한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다만 'ICD'의 반영은 강제성이 없고 일종의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오는 2020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KCD' 개정에는 'ICD-11'이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계청이 다음 'KCD'의 개정이 예정된 오는 2020년에는 'ICD-10'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유예기간은 사실상 2025년으로 미뤄졌다. 하지만 아직 WHO의 질병 코드 등재 자체가 철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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