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게임업계, 고강도 게임 자율규제안 공개... 국내 게임업계 미칠 파장에 촉각

등록일 2019년07월04일 19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게임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중국에서 최근 새로운 게임 자율규제안이 공개된 것으로 확인돼 관심을 모은다.

 

인민 네트워크는 지난 26일, 텐센트, 넷이즈, 퍼펙트월드 등 중국의 주요 게임업체, 전문가, 기업 대표, 학부모, 연구 기관이 참여한 게임 연령 제안(자율규제안) 초안을 공개했다.

 

인민 네트워크에 따르면 해당 초안은 미성년자와 보호자가 게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게임을 선택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앞으로 중국 게임은 청소년의 생리적 특성에 따른 도덕적 수준을 고려해 '6세 이상', '12세 이상', '16세 이상', '18세 이상' 등 4가지로 연령이 구분되며, 6세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 시력 보호를 위해 게임 이용(전자제품을 이용한)을 제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연령별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장르 제한

이번 초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용자의 연령대에 따라 제공하는 게임의 장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게임 이용 시간 및 게임 지불 방법, 게임이 가진 사회적 시스템, PK, 광고 등 게임의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략적인 초안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법률적인 부분(법률과 도덕적인 즉면에서 범죄 수단을 묘사하거나, 법의 원칙을 무시하거나, 범죄자를 미화시켜선 안된다 등) ▲ 폭력 부분(폭력을 미화시키고 PK를 권장하거나 PK를 이용한 상품을 내걸어선 안된다. PK는 6세 이용자에게는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등) ▲ 선정성 부분(여성의 가슴을 4분의 1이상 노출시키면 안되며, 여성의 속옷을 표현하면 안되며, 성행위를 표현하거나 연상시키는 장면이나 스토리를 표현하면 안되며, 여성을 조롱하거나 도촬하거나 음란행위를 표현해선 안되며, 미성년자의 연애를 표현해서는 안되며, 성기와 가슴을 공격하거나 만져지게(상호작용) 해서는 안되며, 기타 부적절한 복장을 보여서는 안된다 등) ▲ 잔혹성 부분(신체 훼손, 장기 묘사,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행위를 적나라하게 보여서는 안되며, 상처가 팔 다리 전체의 3분의 2이상, 몸의 3분의 1이상 묘사되어선 안된다 등) ▲ 공포 묘사 부분(플레이어에게 정신적인 두려움을 주는 그 어떤 묘사도 안되며, 해골, 장렬한 죽음을 묘사거나 신체의 과도한 인체 개조를 묘사해서는 안된다 등) ▲ 약물 부분 (독물, 마취, 정신 등 불법 약물을 사용하는 표현은 안된다 등) ▲언어 부분 (인종 차별을 하거나, 살인, 도발적인 말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등) ▲ 역사 및 문화 부분 (미신, 소문 등의 잘못된 믿음을 유도해선 안된며, 중국 전통 문학과 사회주의 문학을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표현해서는 안되며, 민족의 역사와 위인의 역사/정신을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는 표현해서는 안되며, 중국을 침략하고 중국을 식민지화 하고 국가와 사건, 인물을 선전하거나 미화하거나 숭배해서는 안된다 등) 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연령별로 게임의 장르도 제한된다. 6세 이용가 게임의 경우 교육용 게임, 파쿠르 게임(런 게임), 퍼즐 게임, 방치형 게임, 스포츠 게임 등을 공급할 수 있으며 12세 이상 게임의 경우 6세 이상 이용가 게임에 추가적으로 수집형 RPG, 카드 게임, 실시간 전략 게임, 바둑류 게임(단 마작류 미포함)을 제공해야 된다.

 

16세 이상 게임의 경우 12세 이상 게임에 경영 게임, 격투 게임 등을 추가로 서비스 할 수 있으며 18세 이상 게임의 경우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는 세부 규정을 준수한다는 기준에서 거의 대부분의 게임을 서비스 할 수 있다. 

 

 

장르 뿐만 아니라 연령에 따라 플레이 시간과 결제 금액도 제한

이용자 연령에 따른 게임 플레이 시간, 결제 금액도 제한된다. 

 


 

현재 중국게임 대부분에 적용되어 있는 실명 인증 시스템을 이용해 이용자들의 연령을 파악하여 6세~12세 이용자는 일일 게임 이용시간 6시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에는 접속이 제한되며 매달 100위안(한화 약 1만 7,000원)을 결제할 수 있다. 12세~17세 이용자는 하루 2시간 오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접속이 제한되며 매달 300위안 (한화 약 5만 1,000원)을 결제할 수 있다. 18세 이용자는 게임 이용시간을 고지해야된다. 

 

인민 네트워크는 초안 공개와 함께 ▲ 미성년자 보호망 구축을 위해 게임에 눈에 띄는 위치에 이용 등급을 표시해야 된다. ▲ 게임 연령 제안(자율규제)를 공동 전파하고 표준을 완성해 사회적 감독에 나서야 된다. ▲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게임 중독 및 신원 인증 요구 사항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혁신하고, 게임의 기능을 확장하며, 교육과 학습을 할 수 있고, 게임의 본질을 창의적인 것으로 바꿔야 된다. ▲ 사회 가치에 부합되고 조화되며 공공질서에 부합되는 양질의 게임을 양심적으로 생산해야 한다. ▲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적극 보급하고 중국 게임 시장에 양질의 게임을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개된 중국의 게임 연령 제안 초안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초안이며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상황이지만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행동과 맞물려 가이드라인이 완성될 경우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판호 제한’이 걸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미 중국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게임은 물론 국내에서도 주요 게임사들이 대상으로 한 자율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와 게임사들의 행보가 향후 국내 게임 시장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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