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들 "사회 혼란 막을 대책 필요하다"

등록일 2012년03월14일 16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기업단체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산업협의회는 오늘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른 사회적인 혼란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는 8월 18일 시행 될 예정인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8월 18일부터는 어떤 인터넷사이트든 인터넷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면 실명인증 및 성인인증 등 사용자 본인확인이 어렵다는 점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을 대체할만한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인산협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명확한 대책 없이 단순히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될 경우 성인인증 및 본인확인 등이 어려워져 사업자를 법률 위반자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페이스북의 경우 이용자가 회원가입시 개인정보를 허위로 작성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하며, 국내에서도 이렇게 서비스 되고 있다. 과연 국내 사업자들도 페이스북과 같은 정책으로 서비스 한다면 국가가 처벌하지 않겠는가. 이는 명백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인산협은 이런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고도 현행법상의 이용자 정보확인을 준수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체수단을 마련해 줄 것",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사례별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가이드 및 연령을 식별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조치해야 하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가이드를 마련해 줄 것", "법 시행 후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보장해 줄 것" 등 3가지 방안을 요구했다.



다음은 인산협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

주민등록번호 없이 연령확인이 가능한 대책수단 필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올해 8월 18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에서는 그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현재 마련 중에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2011년도에 발생한 개인정보 누출, 침해사고 등 사회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전체 산업군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채로 국회통과가 너무 촉박하게 이루어져 법률 준수를 위한 수단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시행될 경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한국인터넷산업협의회(이하 ‘인산협’)는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충분한 업계의 의견 수렴과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인터넷기업들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나,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기업들이 준수해야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정보통신망법), 성인인증(청소년보호법 등), 연령확인(게임법 등) 등에 대해서 마땅한 대체수단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확한 대체수단 없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될 경우 많은 사업자들을 법률위반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아이핀을 강조하고 있지만, 2011년 국정감사에서는 “아이핀 발급기관에 대한 해킹 개연성은 부정하지 못하고, 해킹 시 한곳에 집적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5년 동안 아이핀 이용률은 전체 인터넷 이용인구의 10%도 못미쳐서, 이미 실패한 수단으로 인식된 방안을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어 아이핀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이용자 스스로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하여 회원을 가입하는 것도 금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용자의 선택권이 박탈당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가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용자는 회원가입 시 성명, 이메일주소, 생년월일(설사 허위로 작성한다 하더라도)만 입력하면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국내에서도 같은 정책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그렇다면 연령확인 및 부모동의 확인의무가 있는 국내 사업자들도 페이스북과 같은 정책으로 서비스를 한다면 과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의문은 제외하고라도 국내 사업자들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해외사업자들과 비교하여 역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사업자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국에는 국내 인터넷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인산협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고도 현행법상의 이용자 정보확인을 준수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체수단을 마련해 줄 것을 바란다.

둘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사례별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하고, 연령을 식별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조치해야 하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가이드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셋째,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시스템 변경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비용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법 시행 후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용자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인산협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이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여 법을 위반할 수 있는 위험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법 실효성 및 법적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안 마련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하루 빨리 제시하여 주기를 바란다.

2012년 3월 14일
한국인터넷산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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