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9월 확률형 콘텐츠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공표

등록일 2022년10월17일 09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GSOK')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2022년 10월 17일 공표하였다.
 
이번 공표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강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강령은 기존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캐릭터 뽑기', '장비 뽑기'와 같은 '캡슐형 콘텐츠'의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 '장비 강화', '캐릭터 강화' 등 '강화형 콘텐츠'와 '장비 합성', '펫 합성' 등 '합성형 콘텐츠'에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GSOK에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온라인 및 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에서 미준수 사항을 발견할 시 1차적으로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에 대한 준수 권고를 한다. 만약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가 두 달 연속으로 미준수 사항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경고 조치를 취하고, 석 달 연속일 경우 미준수 사항의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GSOK 내(內)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는 2022년 9월 기준으로 총 15종(온라인 2종, 모바일 13종)의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 게임명/업체명/국적 표기 기준
- 주 사업 및 사업장 주소에 따른 유통사(개발사) 국적 표기 및 해당 유통사(개발사) 홈페이지에 표기된 상호 및 게임명
- 유통사(개발사)의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포털 사이트에 표기된 상호 및 국적
- 국적의 경우 유통사를 기준으로 하되, 유통사와 개발사의 국적이 다를 경우 괄호로 표기


※ 공표 기준
- 자율규제 1차 미준수 시 '준수 권고', 2차 '경고', 3차 미준수 시 '공표' 조치


※ 주요 준수 항목
- 캡슐형(콘텐츠): 결과물의 구성 비율에 관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를 구매화면 등에 안내 또는 표기, 유료 캡슐형 콘텐츠 결과물의 개별 구성 비율이 모두 공개 
- 강화형(콘텐츠): 유료 아이템이 포함된 강화를 시도할 경우 성공/실패 확률 안내 여부
- 합성형(콘텐츠): 유료 아이템이 포함된 합성을 시도할 경우 결과물에 대한 개별 확률 안내 여부


※ 확률형 콘텐츠 자율규제 준수 여부 표기 방법 
- ○ : 준수
- △ : 일부 준수 
1 : 등급별 확률정보만 공개하고 개별아이템 확률을 공개하지 않음
2 : 일부 상품에 대한 확률공개 누락
- X : 미준수
- '-' : 해당 콘텐츠 없음


황성기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신규 게임물이 대거 유입되었으나 빠른 모니터링과 협조 요청을 통해 신규 게임물 뿐만 아니라 기존 미준수 게임물의 준수 전환을 이끌어내어 준수율을 유지했다”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1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 시행 인지도는 54.7%, 만족도는 74.9%에 달했다”라며 “앞으로 이용자의 만족도가 더 높아질수 있도록 자율규제의 강점을 살리겠다. 신규게임물, 업데이트 게임물에 대한 빠른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를 위해 새로운 BM에 대한 기준 마련 등도 계획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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