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분쟁 해결, 전담기구 기능 확충 필요하다" 이상헌 의원 공개 토론회 11월 23일 개최

등록일 2022년11월21일 13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11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산업법 개정안의 연장선으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분위’)에 중재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작년 4월 위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콘분위의 조정이 실효성이 없어 사실상 분쟁 해결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콘분위의 조정은 구속력이 없다. 이 때문에 양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절차에 참가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작년 콘분위에서 성립된 조정은 3건에 불과했다. 비율로 치면 0.02%P 수준이다.

 

반면 중재는 양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강제적으로 구속된다. 이에 이상헌 의원안대로 콘분위에 중재 기능이 추가되면 콘분위 분쟁 해결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재는 국제협약을 통해 신속한 국제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콘텐츠 관련 국제분쟁에서의 활용도도 높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손승우 중앙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토론자로는 강미솔 법무법인 오른 변호사, 송시강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 소장이 참석할 계획이다.

 

한편, 이상헌 의원의 개정안에는 콘분위에 △직권조정기능과 △집단분쟁조정기능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같이 담겨있다. 둘 다 조정제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다.

 

직권조정제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안이 거부될 경우 콘분위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의 신속성을 높인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다수의 이용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상헌 의원은 “2019년 계정 이용제한 관련 게임이용자들의 집단적 조정신청에서부터 최근 확률형아이템 문제까지 관련 분쟁을 담당할 콘분위의 기능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라면서, “작년 4월 발의한 콘텐츠산업법 개정안이 아직 제대로 심사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안 심사가 탄력을 얻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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