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19일, 공식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규탄했다.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그간 개정안은 기업의 이권 보호와 소비자의 보호를 놓고 매번 심사 떄마다 처리가 보류됐지만 올해는 국회는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입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19대 국회에서부터 이어진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법무부 역시 규제 움직임에 힘을 더했다. 최근 법무부는 디지털 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거래를 규율하는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게임의 확률정보 거짓 제공, 확률 조작과 같은 거래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게임사의 고의 및 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번 입법 추진과 관련해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확률 정보 공개를 시행하고 전문적인 모니터링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용자 권익 보호에 충실하고 있다”며 “이러한 확률공개에 대부분의 국내사업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지속적이고 상세한 협조 요청을 통해 해외 사업자도 이러한 자율적인 확률공개에 동참하여 확률이 공개되는 해외게임물이 늘어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법제화가 추진될 경우 사실상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해외 개발사 및 퍼블리셔의 확률 공개화 움직임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제법을 피한 변칙적인 확률형 아이템을 서비스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입법과 심사 등 절차가 까다로운 법제화보다는 대응이 빠르고 업계 참여율이 늘어나고 있는 자율규제가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현재의 자율규제 시스템은 유연하게 규제의 목표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처에는 자율규제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선진적이고 고도화된 자율규제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법적 규제의 도입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공개한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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