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또 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햇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총 11건의 게임법 개정안(유정주, 유동수, 하태경, 전용기, 이상헌, 김승수, 조승래, 류호정, 전용기, 김승원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 및 구성비율 표시 의무화 ▲ 획득 확률 미표시, 허위 표시에 대한 과징금 등을 포함한 처벌 규정 신설 ▲컴플리트 가챠 폐지 ▲게임이용자들을 위한 권익위원회 설치 ▲게임 아이템 획득정보 등을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표시 의무화 등이다.
이날 진행된 심사에서는 문체위 법안소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자율규제의 정착 ▲국내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 ▲규제 도입으로 인한 대책 마련 등을 이유로 신중 의사를 표하며 최종적으로 의결하지 못했다.
이날 논의된 게임법 개정안은 내년 열릴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김윤덕 의원이 요구한 문제에 대한 개선안이 반영된 개정안이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다음 소위원회가 처리해야될 다른 안건들이 산적한 만큼 법안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 획득 정보 표기 의무화를 중점으로 하는 게임법 개정안은 기업의 영업 비밀 침해라고 주장하는 게임업계의 주장과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학계, 국회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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