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확률 공개 의무화 확정

등록일 2023년02월27일 21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게임산업진흥에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내 게임 기업들은 자사가 서비스하는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반드시 게임, 홈페이지, 광고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게임을 제작, 배급, 제공하는 업체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게임, 홈페이지, 광고, 선전문 등) 및 처벌 규정 신설 등으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다는 등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 정의 수정, 게임 ‘중독’ 용어 삭제 등 기존 제도를 합리화하는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에 1년의 유예 기간을 둔 만큼 업계는 2024년 3월까지 관련 시스템 정비 및 개발을 해야 한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기간 내에 시행령 및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범위, 게임물, 홈페이지, 광고별 표시 방법, 의무 위반 시 시정 방안 및 절차 등을 논의하게 되며 ‘이용자 권익보호와 산업진흥 간 균형적 접근’을 원칙으로, 제도를 짜임새 있게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의 핵심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게임이용자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맺은 결실이다. 게임이용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을 존중하며,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도 감사드린다”며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준비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 통과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 및 국회의 법안 통과 결정을 존중하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업계는 그간의 자율규제 준수 경험을 바탕으로 법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고, 의무 또한 성실히 준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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