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 및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하며 소송전에 나섰다.
엔씨소프트는 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하고 '아키에이지 워'의 '리니지2M'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아키에이지 워'는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고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한 MMORPG다. 일명 '리니지 라이크'라 일컬어지는 경쟁 중심의 MMORPG 장르로, 출시 이후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2위를 기록하는 등 준수한 성적을 내며 순항 중이다.
하지만 게임의 출시 이후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과 게임성과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 심지어 세부적인 UI와 일부 용어까지도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기존 '리니지 라이크' 게임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차용하되 약간의 변화를 준 것과 달리, '아키에이지 워'는 전반적인 게임의 구성이 '리니지2M'을 그대로 따라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렇게 게임을 개발한 이유로, '리니지 라이크' 장르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고래' 게이머들이 익숙할 스타일로 게임을 개발하고 수월하게 자사의 신작에 정착 및 적응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엔씨소프트 측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3월 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법적 대응의 이유를 밝혔다.
또 엔씨소프트 측은 입장문을 통해 "다수의 언론 보도와 게임 이용자, 게임 인플루언서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사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논의를 거쳐 당사의 IP 보호를 위한 소송을 결정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엔씨소프트는 IP가 장기간의 R&D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하는 기업의 핵심 자산임을 강조하며, 자사의 IP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엔씨소프트는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의 IP 보호 뿐 아니라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본 사안에 대한 두 회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입장을 기대한다"고 입장문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1년 6월 웹젠을 상대로도 저작권 소송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개발 및 서비스하는 MMORPG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IP 보호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 건에 대해 엔씨소프트 측 관계자는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시일이 걸리고 있어, 현재 1심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키에이지 워'와 관련된 소송전도 수 년 단위의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 |
| |
| |
| |
|
관련뉴스 |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