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유력 게임사 코나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이하 코나미)가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를 개발해 일본에서 서비스중인 사이게임즈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게임즈는 5월 17일, 3월 31일자로 코나미의 소송 제기가 있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이게임즈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코나미는 사이게임즈가 일본에서 서비스중인(국내 퍼블리셔는 카카오게임즈)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40억엔(약 39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특허권을 침해한 게임의 생산, 사용, 통신망을 통한 제공을 중단시켜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코나미는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 시리즈로 스포츠 육성게임의 시스템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임사.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의 캐릭터 육성 시스템이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의 '석세스 모드' 육성 시스템과 유사하다는 지적은 있었지만, 코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제삼았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코나미와 사이게임즈는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의 게임 시스템 및 프로그램 일부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코나미의 주장에 대해 그동안 협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게임즈 측은 "코나미와의 특허권 등에 대한 협의에 성실히 임했지만 당사의 견해가 코나미 측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당사는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가 코나미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 정당성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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