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마재윤,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등록일 2010년10월22일 21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e스포츠 승부조작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전 프로게이머 마재윤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스타크래프트 대회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로게이머 마재윤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재윤은 인지도가 매우 높은 프로게이머로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게임에 임해 팬들의 성원에 보답해야함에도 수차례 승부조작에 가담했고, 전도유망한 게이머들을 게임 조작에 끌어들였다"며 "이로 인해 e스포츠계와 팬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다만 "어린 나이에 학교를 중퇴하고 프로게이머로서 활동하면서 건전한 사회윤리를 배울 수 없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 각오를 다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마재윤은 적수가 없을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기량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저그' 유저로 '마본좌'라는 수식어를 달았을 정도로 승승장구했던 프로게이머다
.
이어 재판부는 마 씨와 함께 승부조작에 가담한 원종서(22)에게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추징금 300만원을, 전직 프로게이머 정모씨와 최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승부조작에 가담한 브로커 박모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1년6월에 집행유예 1년~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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