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콘텐츠플랫폼 키다리스튜디오(봄툰), 레진엔터테인먼트(레진코믹스), 델리툰(이하 통칭 '키다리스튜디오’)가 중국 내 K웹툰 불법 유통 서비스 운영자에 대한 형사처벌 판결과 관련해, 해당 판결로 수령한 합의금 전액을 수수료 및 운영비 공제 없이 피해작가 및 콘텐츠 제공업체(CP)에게 환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키다리스튜디오와 웹툰 전문기업 미스터블루가 2021년부터 약 4년에 걸쳐 긴밀히 협력해온 결과물로, 중국 내 K-웹툰 불법 운영자에 대한 최초의 형사처벌 판례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합의는 2025년 상반기 중 이뤄졌으며, 피고 측은 형사처벌 외에도 관련 작품에 대한 불법 유통 행위 중단과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해당 판례는 향후 중국 내 유사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에 있어 명확한 경고와 함께 실질적인 대응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본 사건은 중국 주요 언론에서도 비중 있게 보도되며, 현지 내 해외 저작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도 기여한 사례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키다리스튜디오가 계약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금 전액을 수수료, 운영비, 법률 대응 비용 등 일체의 비용 공제 없이 피해 작가 및 CP에게 균등 배분하기로 결정한 점이다.
이는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창작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는 책임 있는 플랫폼 운영 철학을 실천한 조치로, 국내외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계 최초 사례이다.
키다리스튜디오 경영지원본부장 함석형 상무는 "이번 결정은 창작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당사의 철학이 반영된 실질적 실행"이라며 "계약상 명시된 배분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작가 및 파트너사의 권익 회복을 우선으로 고려해 합의금 전액을 공제 없이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키다리스튜디오는 앞으로도 작가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적, 제도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키다리스튜디오가 자사의 플랫폼 운영 철학에 따라 글로벌 저작권 보호 역량 제고와 창작자 중심 가치를 동시에 실현해 나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의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실질적 처벌과 보상이 동시에 이뤄졌다는 점, 그리고 그 보상이 전액 창작자에게 돌아갔다는 점은 업계 내에서도 모범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키다리스튜디오는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 법률 대응 강화 및 사전 감지 시스템 고도화, AI 기반 콘텐츠 보호 솔루션 도입 등을 통해 대응 체계를 더욱 정교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내외 작가와의 신뢰 기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창작 활동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을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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