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발라트로' 15세 이용가로 등급 재결정

등록일 2025년05월20일 16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 이하 게임위)는 지난 5월 15일(금)에 전체위원 9분이 참석하여 열린 ‘등급분류회의’에서 ‘발라트로’게임에 대한 재심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숙고 끝에 ‘15세 이용가’ 등급 재결정을 내렸다고 5월 20일(화)에 발표하였다.

 

게임위는 게임이용자협회가 제출한 ‘발라트로 게임물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결정 철회 및 재심의 요청’ 청원 건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열린, 2차례의 ‘청원심사회의’와 △‘발라트로’게임에 대한 2차례의 게임전문가자문회의, △게임산업법 및 청원법, 행정기본법 등 관련 법률 검토, △이전 등급분류 신청자의 동의 등의 절차를 사전에 진행하였고, 최종 5월 15일(목) 등급분류회의에 ‘발라트로’게임 재등급분류 신청 건을 재심의 상정하여 전체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등급 재결정을 확정하였다. 게임위는 ‘발라트로’게임 재등급 결정을 등급분류 신청자에게 통지하였고, 해당 신청사 게임은 등급 재결정일부터 ‘15세 이용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발라트로는 캐나다의 로컬성크(LocalThunk)가 개발한 파이브 카드 드로우 포커 기반의 로그라이크 덱 빌딩 게임이다.

 

이용자협회 청원접수 및 청원심사회의에서 ‘청원 수용’ 결정

게임위는 지난 3월 28일 접수된 ‘발라트로 게임물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분류결정 철회 및 재심의 요청’ 건에 대하여, 2차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청원심의회의’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해당 청원에 대하여 우리나라 ‘행정기본법’에 따른 ‘사정변경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청원심의회의 참석 위원들이 의견을 모았고, ‘청원법’ 절차에 따라, 다수의 의견으로 ‘청원 수용’결정을 내렸다.

 

관련 법률 검토 및 외부 게임전문가자문회의 의견 등 반영

게임위는 2차례의 내외부(내부 1회, 외부1회) 법률 검토를 거쳤다. 내외부 법률 검토에서는 △법적 타당성, △사정변경 타당성, △등급 재심의 가능성 및 △재심의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 등에 대한 내부 및 외부 법률 전문가 검토의견을 받았다. 그 결과, 등급분류 결정 이후,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등급분류회의를 거쳐, 재심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밖에도 2차례의 ‘외부 게임전문가자문회의’를 진행하여 ‘발라트로’ 게임의 등급 적정성에 대한 현장 게임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등급분류회의 재심의 안건 상정 및 ‘15세 이용가’ 로 재결정

게임위는 △이전 등급분류 신청자의 동의를 받있고, △청원 절차, △법률 검토 및 △게임전문가 자문 절차 등 절차를 거쳐, 마지막으로 5월 15일(목)에 열린 ‘등급분류회의’에 재심의 상정하였다. 회의에서는 참석한 전체 9명 위원 상호 간에 면밀한 자료 검토와 심도 있는 의견 교환, 논의 등이 이루어 졌고, ‘발라트로’게임에 대하여 최종 ‘15세 이용가’ 등급으로 재결정을 내렸다.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발라트로’게임에 대하여 지난 8월 중순, 부임 이후 다양한 경로로 해당 게임의 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고, 청원법 절차 등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등급하향 결정이 이루어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용자분들에게 더 다가가는 게임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게임위는 이번에 현행 제도상으로는 등급결정 이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재등급분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점과 등급분류규정 개선의 필요성 등을 인지하여, 관련 제도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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