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위메이드의 P2E(Play To Earn)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5부(재판장 조용래)는 위메이드가 위정현 학회장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고(위정현 학회장)가 원고(위메이드)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도 덧붙였다.
2023년 5월 위정현 학회장은 한국게임학회 명의로 위메이드의 '위믹스'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코인-P2E 게임-확률형 아이템으로 이어지는 정계와 업계의 숨은 연결고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다는 성명을 내며 위메이드의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위정현 학회장이 각종 기고문, 대외행사, 개인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켰다며 서울경찰청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최초 원고 소가는 5억 원이었으나 이후 조정해 5천만 원으로 감액했다. 형사 소송은 2024년 4월 불송치 결정됐으나 민사 소송은 그대로 진행됐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과 관련해 한 법조인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의 3천만 원 배상 판결은 배상액으로는 상당한 수준"이라며, "개인 간의 민사였다면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나, 재판부에서 피해자(원고)가 상장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원 판결과 관련해 위정현 게임학회장은 게임포커스를 통해 항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위정현 학회장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코인 자본에 의한 학자 테러라는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으며, 위메이드 측이 소송 과정에서 원고 소가를 5억에서 5천만 원으로 감액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감액의 사유에 대해 재판부가 물어봤을 때 위메이드는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배상금을 5천만 원으로 산정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유 없이 단순히) ‘위자료다’라는 형태의 답변을 했음에도 재판부가 원고측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위메이드의 엉터리 주장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으며, 향후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다룰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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