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연대의 힘, 아청법 2조 5항 개정되나?

등록일 2012년11월14일 21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최민희 의원이 결국 남성연대와 일부 남성 네티즌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14일 많은 논란이 됐던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내용의 일부가 수정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희 의원실은 14일 공식 트위터(@motheryyy)를 통해 국회에 아동청소년법 제2조 5항을 개정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아청법 2조 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정의를 설명해 놓은 것으로 이 조항의 내용 중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표현 때문에 남성연대를 비롯해 수 많은 남성네티즌들로 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 받아왔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 조항 중 '아동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나 표현물' 조항이 삭제되고 '실제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변경 삽입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홍의락·박원석·강동원·김현미·노웅래·박남춘·윤관석·최동익·윤호중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아청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최민희 의원이 주최한 '아동음란물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에 참석해 아청법 2조 5항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이 자리에서 "바바리맨을 잡으려면 바바리맨만 잡아야지, 왜 바바리를 못입게 하느냐"고 발언해 많은 남성 네티즌들로 부터 지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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