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심의 수수료 60%인상 "개인 및 소규모 사업자 부담 최소화 할 것"

등록일 2013년02월06일 17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이해관계로 난항을 겪었던 등급심분류 심의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당초 우려되었던 심의지원 업무 파행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금일(7일), 보도자료를 통해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지난 12월 13일 등급분류 심의수수료를 현행 대비 100% 인상하는 변경안을 예고한 바 있다. 최종 시행 확정된 심의수수료 인상안은 현행 대비 60% 범위 내로 조정되었으며, 플랫폼별 세부 인상액은 실제 등급분류 난이도 및 소요시간 등을 고려했다.

다만 향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등급분류 업무 민간이관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금번에 조정·시행하는 심의수수료는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추후 게임법 처리 유무에 따라 민간 기관에 인상된 금액을 그대로 반영 시킬지, 원복 시킬지 결정하게 된다.

이번 심의수수료 조정으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고스톱·포커류 게임과 같은 사행성 모사게임물은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현행 대비 110~200% 수준으로 인상되며, MMORPG와 같은 대작 온라인게임물도 현행 대비 100% 인상된다.

다만 개인 게임제작자 및 모바일, 오픈마켓을 포함한 기타 게임물(포터블 게임물 및 300MB 이하의 게임물)의 등급분류 수수료의 기초가액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인상안은 예산이 없어 파행이 예상되었던 등급 심의 업무와 관련해 업계차원의 이해로 얻어진 결과인 만큼 최대한 개인 및 소규모 회사에게 가해질 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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