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자국내 온라인게임 검토, 문제 게임 9개 퇴출 발표... 판호 발급 재개 가능성도 제기

등록일 2018년12월09일 05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중국 정부가 판호 발급 금지와 게임 총량 규제 등 굵직한 게임 규제안에 이어, 온라인게임 윤리위원회를 발족하고 온라인게임 20종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윤리위원회측이 검토하는 20개 게임들 중 9개 게임을 퇴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퇴출되는 게임이 어떤 게임일지 중국 게임업계는 물론 국내 게임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넥슨 '던전앤파이터', 스마일게이트 '크로스파이어' 등 국내 게임들과는 무관

지난 7일 중국의 공영방송 CCTV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설립된 온라인게임 윤리위원회가 도덕적 해이를 가진 20개의 온라인게임을 검토했으며, 11개 게임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를 세부적으로 수정할 것을 지시하고 9개 게임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CCTV측은 수정 및 승인 불허에 해당하는 게임이 어떤 것인지, 또 그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까지는 보도하지 않았다. 또한 검토한 도덕적 해이의 기준이나 수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밝혀지지 않았다. 중국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게임들의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루머도 돌고 있지만, 확실히 확인된 바가 없다. 다만 이번 이슈는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 처럼 넥슨의 '던전앤파이터'와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 등 현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국내 게임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판호 발급 재개 가능성 제기

주목할만한 부분은 승인하지 않기로 한 9개의 게임이 현재 판호를 받고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인지, 혹은 판호 발급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게임인지다. 보도 중 '서비스 중인 게임'이라는 표현은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이 판호를 받아 서비스 중인 9개 게임에 대한 중단(판호 회수 등)이라면 각 게임사에는 비상이 걸리는 셈이다. 반면 검토한 20개의 온라인게임이 판호 대기중인 게임이라면, 11개 게임에 대해서는 수정 후 판호를 승인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때문에 이번 온라인게임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중국 정부의 판호 발급 재개를 암시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中 정부 소식통을 인용, 中 정부가 빠르면 12월 중으로 판호 발급을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온라인게임 윤리위원회는 게임, 판호 발급 업무 등을 담당하는 중앙선전부가 주도해 베이징에 설립한 기구로, 고등 교육기관과 전문기관, 매체, 업계 위원회, 온라인게임 및 청소년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라인게임 윤리위원회의 설립에 앞서 지난 5월 말에는 중국의 청소년 연구센터와 중국 교육 간행물 선전 전략 센터가 연합해 '온라인 안전, 건강 보호 - 청소년 온라인 중독 위해와 대책'이라는 이름의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중국의 신화통신은 온라인게임 윤리위원회에 대해 온라인게임에 내포된 문화 사상을 제고하고, 온라인게임 기업의 사회 효익성을 우선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인민 군중에게 건강하고 유익한 문화 오락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다만 앞서 CCTV의 보도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심사 범위나 조건, 위원회의 운영 방식은 명시되지 않았다.

 

中 정부 게임산업 규제 및 검열 기조, 2019년에 바뀌나

한편, 중국은 2018년 한 해 다양한 방법으로 게임에 대한 규제를 이어왔다. 먼저 판호 미발급이 가장 큰 이슈였다. 중국 내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자국 내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판호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업체들이 신청한 판호는 약 2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인 실정이다.

 

기존에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이 도맡았던 영화, 신문출판관리 등의 업무를 포함해 판호 발급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월, 이 업무가 중국의 정치적, 외교적 입장을 대변하는 조직인 중앙선전부로 이관되면서 이러한 '판호 미발급' 기조는 그대로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관광부가 미성년자 보호를 이유로 게임업계에 대한 감독 및 검열을 강화했고, 지난 8월에는 텐센트의 PC 플랫폼 '위게임'을 통해 서비스되던 '몬스터헌터 월드'가 돌연 판매 중지되기도 했다. 텐센트 측은 당시 서비스 중단의 이유를 게임 콘텐츠 중 일부 내용이 당국의 규제 및 정책을 준수하지 못해 중단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은 9월 글로벌 게임방송 플랫폼 '트위치'의 접속을 제한하면서 게임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를 계속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국가 행정국, 교육부, 재정부, 국가 보건 및 건강위원회 등 총 8개 부처는 자국의 아동 및 청소년들의 근시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을 공동 발표하기도 했다. 명분은 학습 목적이 아닌 전자 제품 사용을 통제해 근시 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함이었지만, 여기에는 온라인게임의 총량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중국 현지는 물론이고 국내 게임업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총량 제한은 말 그대로 현재 서비스되는 온라인게임은 물론이고, 새롭게 출시되는 온라인게임의 수를 규제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약 15억 명 가까이 되는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게임업계의 '블루오션'으로 평가받는 중국이지만, 그동안 중국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전방위적인 게임 규제를 계속해왔다. 이번 온라인게임 윤리위원회가 검토한 20개의 게임이 서비스 중인 게임인지, 또는 판호 발급을 대기 중인 게임인지에 따라 중국 현지 게임업계는 물론이고 국내 및 글로벌 게임 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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