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2018년까지 만화산업 매출액 1조 원, 수출액 1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만화산업 육성 중장기계획('14 ~ '18)'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 육성을 목표로 하고, 기획-연재-번역-수출 등, 만화 창작의 전 과정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획-연재-번역-수출까지 만화 창작 전 과정 지원 시스템 구축
우선, 만화 창작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작품 구상 단계부터 취재비를 지원하는 '만화 기획개발비 지원(14년 30명)'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작품을 쉬는 동안 수입이 없는 만화가들을 지원해 만화가들이 지속적으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1인당 600만 원). 또 2015년부터 만화산업 투자 방식 구조화 연구를 추진해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의 만화분야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만화 인재육성 지원을 위해 올해 전자(디지털)만화 창작 교육(360명)과 만화 이야기 개발 교육(60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만화꿈나무 육성을 위해 청소년 만화상상아카데미와 아동, 청소년 만화 캠프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에 집중된 만화 교육을 지역 만화 아카데미의 운영 지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만화 창작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웹툰 작가의 다양한 계약 상황과, 만화가 다양한 콘텐츠의 원천 콘텐츠로 활용되는 추세를 반영한 만화산업 표준계약서를 개발한다. 또한 만화 유통 기업이 정부 지원 사업 심사를 받을 때, 만화 창작자와의 계약 공정성을 검토하여, 불공정 내용이 발견되면 심사에서 탈락하도록 하여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만화시장 매출 대비 불법시장 규모 10%(13년) → 5%(18년)로 축소
만화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한다. 연내, 만화 저작권 권리자 현황 데이터베이스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만화 유관기관-권리자 간 연락,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빠른 대응과 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정부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며, 착한 만화 소비 캠페인 등도 펼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 같은 계획을 통해 불법시장 규모를 만화시장 매출 대비 10%(13년 만화산업 매출액(추정치) 7,570억 원, 불법복제 만화의 합법시장 침해 규모 809억 원)에서 2018년까지 5%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출판만화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아동-청소년, 성인 부문 우수만화도서를 각각 연간 25종씩 선정해 공공도서관에 배포, 누구나 가까운 도서관에서 양질의 만화책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3억 5,0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다.
웹툰 서비스 사이트(플랫폼)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시장 확대
웹툰 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웹툰 작가들의 연재 기회를 늘리기 위해 18년까지 작가와 서비스가 차별화된 웹툰 중소 서비스 사이트(플랫폼)를 15개, 해외 웹툰 서비스가 가능한 다국어 서비스 사이트(플랫폼)를 10개 육성해 웹툰 해외진출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번역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한국문화원을 통한 교류 프로그램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웹툰 원작을 활용하여 소규모 자본으로 제작할 수 있는 이동통신(모바일) 드라마, 단막극, 캐릭터 등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전자기술과 다중매체 요소 등을 가미한 기술 융합형 만화 제작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아이언맨', '어벤저스' 등,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들이 성공하면서, 만화가, 소수의 마니아 문화에서 대중문화 산업으로 변모했다”라며, “이번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한국만화의 경쟁력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