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사항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 방통위, 앱 마켓 3사 '갑질 금지법 위반' 사실조사 착수

등록일 2022년08월10일 15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등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들어간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의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왔다. 이번 사실조사는 방통위가 국내 대표 앱마켓사 3사가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진행되는 것으로 8월 16일부터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방통위는 “실태 점검 과정에서 제한적 조건을 부과하여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내부결제)만을 허용하고, 그 외 결제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 및 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현재, 구글은 구글플레이에 앱을 등록하는 개발사에게 자사의 인앱결제(수수료 10~30%)와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수수료 6~26%)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수수료로 결국 개발사가 인앱결제가 아닌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방식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더라도 기존 수수료와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카드사의 결제 수수료가 더해져 더 높은 수준의 수수료가 적용돼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것. 여기에 올해 초 애플 역시 구글과 거의 다를바 없는 앱 마켓이행계획을 제출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최대 26%의 수수료를 제공하는 부분은 동일하다.

 

해당 정책을 본 대부분의 개발사들은 “구글과 애플의 개정된 결제 정책은 사실상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을 교묘하게 회피하기 위한 행동이다”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여기에 구글과 애플은 새로운 정책이 정부가 주장하는 ‘특정 결제 방식 강요 금지’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방통위는 실태 점검을 통해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제3자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자사결제)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구글과 애플이 앱 심사기간이나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점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끝으로 방통위는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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