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산업 진흥과 저작권 보호를 위해 지난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5개 기관(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강신철),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소속의 게임 저작권 보호 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는 게임업계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게임 및 게임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설명회’가 9월 21일 열렸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불법 게임과 게임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게임 실무자들의 대응력 제고를 위해 협의체가 직접 만든 '불법 게임 및 게임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안내서'를 바탕으로 한 교육을 진행했고, 기관별 게임 산업 진흥과 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들을 설명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이번 행사로 흩어져있는 게임 산업 진흥 및 게임 저작권 보호 관련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여 실무자들의 편의성을 높이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협의체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게임 산업 진흥 및 게임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해 정부기관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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