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대표 장현국)의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가 '미르의 전설2·3'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5년, 계약금은 매년 1천억 원씩 총 5천억 원에 이른다.
이로써 액토즈소프트는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지역에서 '미르의 전설' 게임 및 IP 관련 개발권, 운영권, 개편권, 수권 권리 및 단속권 등 '미르의 전설 2·3'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갖게 된다. 반대로 위메이드 자회사 전기아이피는 액토즈소프트의 연간 1천억 원 규모의 비용을 안정적으로 수취, 공동 저작권자로서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계약에 앞서, 양사는 무려 20년 가량 '미르의 전설' IP를 둘러싸고 승소와 패소를 반복하며 소송전을 이어왔다. '미르의 전설 2' IP의 소유권 문제, 저작권 활용 범위 문제, 중국 현지 퍼블리셔가 끼어든 가운데 불거진 수익 배분 문제 등이 계속된 탓이다.
특히 위메이드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중재 법원을 통해 액토즈소프트,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한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등 '미르의 전설' IP를 둘러싸고 오랜 시간 싸워 업계에서는 '견원지간'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양사는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양사 간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 '미르의 전설' IP 사업 성과 극대화와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승적 결정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오늘 계약은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시 커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위메이드의 게임들을 선보이며 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액토즈소프트 구오하이빈 대표는 “이번 계약은 ‘미르의 전설’ 공동 저작권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향후 진행될 '미르' IP 사업을 위한 첫 걸음이다”라며 “양사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미르' IP를 보호하고 수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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