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의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소프트와 우리은행(제3채무자)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 해제 신청했다.
중국 현지에서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 체결 이후 양사 간 화해 무드가 이어지면서, 20년 동안 업계의 '견원지간'으로 유명했던 양사가 드디어 완전히 화해한 것 아니냐는 훈훈한 전망이 나온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20년 가량 '미르의 전설' IP를 둘러싼 소송전을 이어왔다. IP의 소유권 문제가 복잡한데다 저작권 활용 범위 문제와 수익 배분 문제 등이 계속된 탓이다.
특히 위메이드는 최근까지도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중재 법원을 통해 액토즈소프트, 셩취게임즈 유한회사와 자회사 란샤정보기술 유한회사를 상대로 한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해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의 '미르의 전설 2'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 관련 중재 결과에 따라 액토즈소프트와 셩취 게임즈 유한회사, 란샤정보기술 유한회사 등 3사에 2조 56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에 신청 취하 및 집행 해제가 이루어진 가압류 건은 손해배상 절차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위메이드는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통해 2020년 12월 액토즈소프트, 우리은행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이번 가압류 취하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양사 합의에 의해 고소 및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20년 동안 '견원지간'이었지만 수익 극대화를 위해 양사가 손을 잡으며 중국 현지에서의 성공에 협업하는 모양새다.
한편, 위메이드의 자회사 전기아이피 그리고 액토즈소프트 양사는 8월 초 계약금 5천억 원 규모의 5년 '미르의 전설2·3'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지역의 '미르의 전설' 게임 및 IP 관련 개발권, 운영권, 개편권, 수권 권리 및 단속권 등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갖게 되었으며, 전기아이피는 연간 1천억 원의 비용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며 공동 저작권자로서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양사는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양사 간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 '미르의 전설' IP 사업 성과 극대화와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승적 결정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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